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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YTN 노종면 위원장 구속

등록 2009-03-24 23:29수정 2009-03-25 00:11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언론노조 “정권퇴진 투쟁”
학계 “공권력 남용” 비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사장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노종면 와이티엔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노 위원장과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 기자 등 세 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실질심사한 결과 노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현 전 위원장 등 두 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노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 전 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선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담 정도가 낮다”며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1999년 방송법 개정 투쟁으로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소속 언론인 6명이 구속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현역 언론인이 노사 갈등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국언론노조는 노종면 위원장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자 전면 총파업과 함께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와이티엔 노조는 이날 밤 성명을 내어 “10년 만에 언론인이 구속된 사태에 대해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며 “총파업 투쟁을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와이티엔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도 “파업을 예정해 놓고 있는 노조위원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출근저지 시위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허용한 적법한 범위에서 했는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신문방송학)도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한데 신분이 확실하고 경찰 조사에 불응한 적도 없는 현직 기자를 구속한 것은 지나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와이티엔 기자들의 불구속 재판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출입처별로 펼쳤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들이 잇따라 탄원 성명을 냈다. 김동훈 김남일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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