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26일 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매기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올해 말까지 ‘50배 이하’의 완화된 형태로 개정하라는 입법촉구 의견을 함께 밝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한다는 입법 목적은 ‘50배 이하’ 등 완화된 형식으로도 가능하다”며 “전달 경위나 행위의 동기, 기부행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1호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불법 기부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아무개씨 등 74명은 2006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명의의 건어물을 택배로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과태표 45만원씩을 부과하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물품을 받은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편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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