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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운상가 지구서도 청탁 혐의

등록 2005-05-17 18:54수정 2005-05-17 18:54

청계천 수사…부동산개발업체, 양 부시장에 로비

청계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17일 세운상가구역 32지구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업체 ㅎ사가 양윤재(56·구속) 행정2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광고업자에게 20억원대의 분양 광고를 몰아주는 대가로 양 부시장에게 높이제한 완화 등을 청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6일 광고업체 ㅅ사 대표 서아무개(52)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양 부시장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와 관련된 계좌추적을 통해 양 부시장에게 전달된 돈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서씨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서씨를 이날 돌려보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위원장인 도시계획위원회가 4일 회의를 열어 세운상가구역 32지구의 높이제한을 85m(지상 21층)에서 109m(지상 32층)로 크게 완화했다. 또 용적률도 기존의 789%에서 1000%로 상향 조정해준 것이 서씨 등 업체 관계자들의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출신인 양 부시장이 자신의 제자인 김아무개(31)씨 이름으로 된 통장 2개에 억대의 돈을 관리한 혐의를 잡고 이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2001년 설립한 설계용역회사 ㅇ사의 장부에 출처가 불분명한 1억원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돈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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