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반발 충분히 이유있다”
환경부는 오는 9~10월 확정해 고시할 예정인 생태·자연도 초안에서 충남 천수만 간척지 전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것에 대한 주민 반발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천수만 간척지 주변 주민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이 관광레저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1등급 분류의 근거가 된 철새를 쫓아내겠다며 16일 철새 서식처인 갈대밭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를 벌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철새가 1만마리 이상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지만, 천수만 에이·비지구 간척지 전역을 1등급으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등급 권역이라고 해서 토지이용에 직접적 제한이 가해져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보존을 원칙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면 결과적으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어, 1등급 지정에 반대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국지적 반발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태·자연도는 1·2·3등급과 별도관리구역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1등급 권역은 이번에 열람이 끝난 초안을 기준으로 전 국토 면적의 9.4%에 해당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철새 도래지에서 벌어진 철새 추방행위는 정부가 기업도시정책으로 지역사회에 개발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비극”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에 천수만 지역 보전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환경부는 오는 9~10월 확정해 고시할 예정인 생태·자연도 초안에서 충남 천수만 간척지 전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것에 대한 주민 반발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천수만 간척지 주변 주민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이 관광레저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1등급 분류의 근거가 된 철새를 쫓아내겠다며 16일 철새 서식처인 갈대밭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를 벌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철새가 1만마리 이상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지만, 천수만 에이·비지구 간척지 전역을 1등급으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등급 권역이라고 해서 토지이용에 직접적 제한이 가해져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보존을 원칙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면 결과적으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어, 1등급 지정에 반대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국지적 반발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태·자연도는 1·2·3등급과 별도관리구역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1등급 권역은 이번에 열람이 끝난 초안을 기준으로 전 국토 면적의 9.4%에 해당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철새 도래지에서 벌어진 철새 추방행위는 정부가 기업도시정책으로 지역사회에 개발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비극”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에 천수만 지역 보전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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