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에서 정보사범이나 요시찰 인물로 분류돼 정부기관의 감시를 받았던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기록물 일부가 30여년만에 이해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은 1973년 만들어져 30년이 지난 비공개기록물 4314권 가운데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일반 공개 1064권, 이해당사자 제한공개 3234권, 비공개 16권으로 다시 분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한공개 문건은 개인 사생활 정보를 수록한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신분 관련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이 중에는 경찰 정보과에서 만든 간첩검거공작(19권), 요시찰인 관계철(21권), 정보사범처리(8권) 및 납북귀환어부 처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문건은 본인이나 부인 또는 직계존속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을 보려면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찾아 신청을 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는 11월께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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