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문구류 등에서 ‘연한노랑분홍’으로 일컬어지는 기존의 ‘살색’ 표현을 ‘살구색’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통보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특정 민족의 피부색을 ‘살색’으로 부르는 것은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난 2002년 8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문구류 등에서는 ‘연주황’(2002년 11월)이나 ‘연한노랑분홍’(2003년 12월)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했다.
그러나 문구류 등에서 ‘연주황’이라는 표현이 계속 쓰이자, 초·중등학생 6명이 지난해 8월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황’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