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스토커 행각을 아내에게 알리려한 중학교 여교사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대학 일반직원 권모(50.완주군 삼례읍)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3일 완주군 삼례읍 삼례문화센터 주차장 승용차에서자신의 아내 정모(41)씨와 대화하고 있는 B중학교 여교사 신모(38.전주시 서신동)씨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권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권씨는 2003년 10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도서관을 찾은 신 교사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 자료를 찾아주거나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유혹하려 했으나주부인 신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신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차열쇠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숨어있는가 하면 신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만나줄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씨는 심지어 대학교를 찾은 신 교사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자충격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집요한 스토커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경찰에서 "스토커 행각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신씨가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폭로할까봐 신씨를 살해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당시 권씨의 아내는 "숨진 신씨로부터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와 남편 승용차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찾아와 `잠시 다른 곳에가 있으라'고 해 좀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서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아차로 가보니 차 안에 신씨가 숨져 있었고 남편은 10여m 떨어진 풀밭에서 신음하며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는 권씨가 2년 전부터 신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이 같은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자 신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주변 사람의 진술과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권씨를 조사한 결과 중증의 스토킹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경찰은 "사건 초기에는 권씨가 2년 전부터 신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이 같은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자 신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주변 사람의 진술과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권씨를 조사한 결과 중증의 스토킹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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