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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환치기 10억원 불법송금 적발

등록 2005-05-17 21:15수정 2005-05-17 21:15

부산해양경찰서와 부산경남본부세관은 17일 속칭 `환치기'를 통해 중국과 국내로 불법 송금을 도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환치기 업자 김모(45)씨와 황모(4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불법 송금을 의뢰한 한모(47)씨와 송모(38)씨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3년 6월 자신의 가족명의로 만든 국내 은행계좌와자신이 관리하는 중국 현지 계좌를 이용해 한씨 등 환치기를 원하는 사람 14명으로부터 10억7천여만원을 받아 중국과 국내로 불법 송금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중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시세차익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현지에 48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6천700만원을 불법 송금한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환치기 불법송금자들은 주로 사업운영자금과 농산물 수입대금을송금하면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관계자는 "환전수수료와 송금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환치기를 이용하고 있으나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해도 중국내 온라인 전산망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현금을 전달받는데 길게는 7일이나 걸려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어쩔수없이 환치기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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