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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제헌납땅 못찾게 한 국가책임 인정”

등록 2005-05-17 21:49수정 2005-05-17 21:49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17일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땅을 빼앗기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송아무개(7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9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토지를 강제로 헌납받은 다음 제3자에게 땅을 넘겨주는 바람에, 송씨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이 없어져 땅을 찾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때문에 찾지 못한 땅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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