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29)씨 사건의 경찰 수사대상자
경찰, 신용카드 내역 압수…강요 혐의 적용 검토
전 대표 김씨 3년전에도 피소…500만원 주고 무마
전 대표 김씨 3년전에도 피소…500만원 주고 무마
탤런트 고 장자연(29)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사건의 몸통 격인 신문사 대표 등 유력 인사의 성상납 강요 여부에 대해 마지막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인사들이 언제 경찰 조사를 받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40·일본 도피중)씨의 개인·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압수해 술접대 장소와 일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이는 사실관계 확인의 마지막 순서”라고 말해, 수사 대상에 오른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장씨 문건에 나오거나 유족에게 고소당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모두 13명이다. 이들 가운데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씨 등 4명을 빼면, 이른바 유력인사는 9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는 신문사 대표 2명과 인터넷 매체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유력 인사의 조사 방법에 대해선 며칠째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더욱 불확실한 상태다. 우선 장씨한테서 술시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장씨가 이미 숨진데다, 문건에는 “잠자리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는 정도의 표현만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상 강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유력 인사들이 신인 여배우를 접대 자리에 데려오도록 교사했는지, 여배우를 (강제로) 데려오는 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확인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이 ‘접대 장소에 나가 보니 여배우가 와있었을 뿐’이라며 버틸 경우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한편,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2006년 9월 자신의 소속사 여배우 박아무개(26)씨한테서도 ‘술시중을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같은 해 11월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대 강요와 폭행 부분은 장씨 문건에 담긴 내용과 거의 흡사해, 장씨 주장의 신빙성이 한층 높아지는 대목이다.
당시 작성된 서울중앙지법 조정조서를 보면, 김씨 소속사의 연예인이었던 박씨는 “김씨가 자신의 사무실 1층 와인바 등에서 가진 술자리에 연예인들을 불러 술을 따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을 접대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고자 감금 폭행했다”는 진술도 했다.
성남/김기성 권오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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