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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평일 골프’ 육·해·공 8천여명

등록 2009-04-01 19:32

군, 조사 대상 확대…구속 군의관 20명으로 늘어
군이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골프를 친 현역 장교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애초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평일 골프 조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육·해·공군이 평일에 골프를 친 현역 군인들한테서 개인 소명 자료를 받고 있다”며 “군의관들을 빼면 평일 무단 골프로 구속된 현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평일에 군 골프장을 출입한 현역 군인 명단을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넘겨받아 조사 대상자를 선별 중이다. 평일에 골프를 쳐 개인 소명을 요구받은 현역은 육군 6천여명, 해·공군 각각 1천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장성들도 평일에 골프를 쳐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 골프가 면책되는 사유는 △공식 부대 승인 전투 휴무(당직 포함) △휴가명령 행정착오자 △기타 지휘관이 인정하는 타당한 사유 △명령에 의한 전속기간 △전역대기 직업보도 교육기간 등 다섯 가지다. 평일 골프 조사가 현역 장교 전체로 확대되면서,일부 부대에는 장교들의 당직·휴가 일지 변조 가능성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또 평일 골프를 친 현역들의 소명을 검증하려면 최장 3년 전 당직·휴가 기록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군검찰이 최종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군의관 11명이 군형법상 무단이탈 혐의로 이날 추가 구속돼, 지난달 27일 구속된 9명을 포함해 평일 골프로 구속된 군의관은 20명으로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2~3명의 군의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평일에 골프친 군의관 96명을 더 조사할 계획이어서 군의관 구속자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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