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1일 환경운동연합의 기업후원금 5억여원을 다른 용도에 빼 쓴 혐의(업무상 횡령·알선수재) 등으로 최열(60) 환경재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2000년 9월 삼성에스디아이(SDI)가 환경재단에 낸 기부금 3억원을 본인 이름의 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동생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에 2억4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9월부터 포스코, 엘지정유 등에서 기부받은 장학금 가운데 2억6600만원을 원래 목적과 다른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최 대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아무개씨한테서 이 산업단지의 용도변경과 시설면적 확장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지난달 25일 알선수재 혐의를 덧붙여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최 대표의 주장과 사실관계 등에 비춰보면 범죄 의사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다시 기각했다.
환경재단은 최 대표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구속영장이 두번이나 기각된 것은 검찰이 무리한 혐의를 씌우고 있다는 사법부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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