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유량 초과하면 전문업자가 해체
오는 8월부턴 거의 모든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이 포함돼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2일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보면, △연면적 50㎡(주택 및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인 건축물 △단열재·보온재·내화피복재 등의 면적의 합이 15㎡ 이상인 건축물과 설비 △단열재 등 부피의 합이 1㎥ 이상 사용된 건축물과 설비는 철거하기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설계도 등으로 석면이 없음을 증명하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석면 사전 조사에서 △분무재·내화피복재의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할 때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 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일 때는, 석면 전문 해체업자에게 석면 제거를 맡기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경기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형 건설현장에 ‘건설안전기술사’를 선임할 것도 의무화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리자 가운데 1명을 건설안전기술사로 뽑아야 한다. 냉동·냉장창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도 내도록 했다. 노동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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