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40)씨 국내 송환 절차
범죄인 인도 청구 위한 절차…구체적 혐의 입증 노력
경찰이 탤런트 고 장자연(29)씨의 소속사 전 대표인 김아무개(40)씨를 강제 송환하기로 한 가운데,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씨가 송환된다면,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3일 “강요 및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이는 일본 정부에 김씨를 붙잡아 넘겨달라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일 일본으로 출국한 김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은 국제법의 ‘특정성의 원칙’ 때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지 못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관계자는 “정치범을 사소한 혐의로 본국으로 데려가 다른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송환되는 사람은 이미 걸려 있는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지 않으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쳐 일본 경찰이 김씨를 잡아 넘겨준다 해도, 이른바 ‘장자연 문건’으로 포착된 김씨의 새로운 혐의에 대해선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김씨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여권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김씨 가족 등을 통한 설득에만 매달려 왔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이에 따라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장씨에게 술시중을 들게 한 것으로 확인된 인사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씨의 신용카드와 전화 사용 명세 등을 정밀 분석중이다. 성남/김기성 권오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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