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제도개혁위’ 공청회
이혼한 부부뿐 아니라 혼인 중인 부부사이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혼시 부부재산 분할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날 “이혼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재산이 줄어들어 앞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위태로워질 경우,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의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또 부부 한쪽이 자신의 재산전부를 처분하거나 살고있는 집을 처분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부부별산제를 수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부 공동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도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 문제가 돼 왔다. 그밖에도 위원회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씩 분할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부재산계약 표준안을 마련해 결혼을 앞둔 남녀가 각자에게 알맞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소년범죄를 보호처분할 것인지 형사처분할 것인지를 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소년법의 ‘검사선의주의’ 등을 범죄소년의 선도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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