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원종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국내 딸기재배농민들이 2006년부터 원종 개발자에게 지급할 로열티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신품종 개발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2년 1월 세계 58개국을 회원국으로 스위스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N)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2006년 이후 딸기와 채소류 등 31종이 품종보호작물로 지정돼 신품종 개발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UPON은 품종보호작물로 지정된 농산물을 구입해서 재배할 경우 신품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 재배농민들은 별도의 로열티를 신품종 개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내 딸기재배 농민들의 경우 전체 면적(2천397㏊) 가운데 일본품종인 `육보'와 `장희', 미국 품종인 `스위트 찰리' 등 외국 품종을 85∼90% 재배하고 있어 2006년부터는 막대한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농민들은 외국 원종 딸기 한 포기를 심은뒤 30∼40주로 무성번식시켜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신품종 개발자와 재배 농민간의 계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00평당 대략 30만원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도내 딸기 재배농민(5천500농가)들은 농가당 평균 1천300평을 재배, 연간 4천만원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생산 판매액의 3.3%(130만원)를 로열티로 꼬박 꼬박 물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 딸기 재배농민들이 매년 물어야 할 로열티가 수백억원대에 달해 농가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로열티지급을 통해 국부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매향'이라는 국산 품종이 개발돼 농가에 보급됐으나 재배비율이 외국 품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며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 지원과 인력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는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박태희(밀양 2) 의원은 "딸기 재배농민들이 불과 1∼2년 후에는 엄청난 로열티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국내 농업경쟁력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는데도 정부는 신품종 개발을위한 대책 마련에 극히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박태희(밀양 2) 의원은 "딸기 재배농민들이 불과 1∼2년 후에는 엄청난 로열티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국내 농업경쟁력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는데도 정부는 신품종 개발을위한 대책 마련에 극히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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