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8일 검찰과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로비해 사건을 해결하고 세금을 면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ㆍ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6~7월 주가조작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권모씨에게 "검찰 간부와 주임검사 등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리되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해 7월 잘 아는 국세청 직원에게 부탁해 권씨 회사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21억원을 면제받게 해 주겠다고 꾀어 10차례 걸쳐 3억1천100만원을 받은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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