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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LG화학에 120억 과징금은 부당”판결

등록 2005-01-14 18:48수정 2005-01-14 18:48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는 14일 엘지화학이 “1999년 엘지석유화학의 주식 2700여만주를 허창수 당시 엘지전선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120여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도해 특수관계인들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행위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공정거래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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