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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계법인에 부실자료 준 은행 배상책임”

등록 2005-01-14 18:49수정 2005-01-14 18:49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유원규)는 14일 “은행이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회계법인에 잘못된 금융거래내역을 알려주는 바람에, 부실회사의 감사보고서가 왜곡됐고 이로 인해 투자금을 날렸다”며 안아무개씨 등 5명이 ㄱ은행과 회사 대표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회계법인에 해당기업의 금융거래내역을 사실대로 알려줘, 기업의 가장 객관적인 재무자료가 되는 감사보고서가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회사 예금 10억원에 이미 질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은행이 이를 일부러 누락해, 왜곡된 감사보고서가 작성됐고 이것만 믿고 투자한 안씨 등이 회사 부도로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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