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윤재(56ㆍ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건축설계사무소 N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정황을 추가 포착, 이 돈의 성격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달 11일 N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통장 등의 분석작업을 통해 1억원이 넘는 괴자금이 양 부시장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잡은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N사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회사의 대표 박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박씨가 그 전날 필리핀으로 출국, 귀국하지 않고 있어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N사측에서는 양 부시장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진술하고있지만 사실 관계는 좀더 확인해봐야 한다"며 "외국에 있는 박씨가 조만간 귀국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양 부시장이 2002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전운영하던 설계용역회사 U사와 관련이 있는 양 부시장의 제자 1명을 이날 오후 자진출두 형식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양 부시장의 제자는 양 부시장이 다른 업체들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잠적했다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중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에게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20억원 상당의 분양광고를 받기로 했던 광고업체 S사 대표 서모(50)씨가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 서씨가 로비과정에 형의 지위를 이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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