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천기흥 회장)는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로스쿨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개추위 방안에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교육부 장관이결정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로스쿨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법조단체장과 합의해(입학정원을) 정한다고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 인가를 심의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대학교수·변호사 동수로 구성하고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로스쿨 사후평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며 △시정명령 등 제재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평가위원회에 줘야 한다고강조했다.
변협은 로스쿨 설치 방법과 관련해 "개별 대학이 아닌 고등법원 소재지에 컨소시엄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법과대학을 존치시켜 대학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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