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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횡령·수뢰땐 최고 5배 ‘징계부가금’

등록 2009-04-06 19:55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면 징계와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현재 비리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감사원법에 따른 ‘변상 책임과 몰수’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징계에 따른 재산적 제재는 없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5월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100만원어치의 금품·향응을 받거나 같은 금액의 공금을 유용한 공무원은 징계와는 별도로 최대 5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최근 복지보조금 횡령 등 공무원 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이런 조처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금 횡령·유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이들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본충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공무원이 횡령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 특히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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