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서울국제모터쇼 행사장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연행된 김형우(47)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장 등 조합원 3명과 이를 취재하던 노동자뉴스제작단 이아무개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이들이 한 기자회견과 선지(동물의 피)를 자동차에 뿌리는 행위극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본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기자회견 직후 조합원들을 연행하는 경찰을 말리던 이 기자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속노조 쪽 변호를 맡은 이종호 변호사는 “금속노조 행사는 신고 의무를 갖는 집회가 아니었고, 조합원들이 자진 해산하는 데 경찰이 강제연행한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고양/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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