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본관 주변 석면 조사 비교
서울노동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본관내부 8곳 모두·주변 9곳중 5곳서 발견
석면 해체 작업때 ‘불법 재하도급’ 드러나
본관내부 8곳 모두·주변 9곳중 5곳서 발견
석면 해체 작업때 ‘불법 재하도급’ 드러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태평로 옛 삼성 본관 건물 주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이 건물의 석면 제거 공사는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본관 주변에서 석면 검출 서울지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달 11~12일 벌인 석면 조사 결과, 옛 삼성 본관 건물 주변에서 채취한 먼지 시료 9개 중 5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본관 내부 바닥에서 채취한 먼지 시료 8개에서도 모두 석면이 발견됐다.
변창범 서울노동청 사무관은 “삼성 본관에서 100여m 떨어진 상가에서 청석면이 검출됐고, 인근 식당 등 4곳에서는 백석면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삼성 본관 안에서 나온 석면에도 모두 청석면이 들어 있었다. 건축물 철골에 뿌리는 뿜칠재에 주로 쓰이는 청석면은 슬레이트 지붕이나 자동차 브레이크 등에 쓰이는 백석면보다 치명적이다. 하지만 서울노동청은 “이번 조사만으로 삼성 본관 주변 석면이 삼성 본관에서 나왔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 바닥 먼지도 위험 지난 한 달 동안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건물 리모델링 시공사인 삼성에버랜드는 석면 검출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교실과 함께 조사를 벌인 시민환경연구소는 “본관 주변 55곳 중 49%인 27곳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대부분이 청석면”이라고 주장한 반면, 에버랜드는 자체 조사 결과 청석면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노동청의 이번 조사 결과는 시민환경연구소 조사 결과에 근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이번 조사에서 청석면이 발견된 곳은 본관과 멀리 떨어져 있다”며 리모델링 공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바닥 먼지나 외부 토양의 석면 농도에 대한 법적 기준은 국내외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석면을 함유한 바닥 먼지가 바람에 날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불법 재하도급으로 석면 제거 옛 삼성 본관 건물의 석면 제거 작업은 재하도급 업체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11월 서울노동청에 낸 석면 해체·제거 신고서에, 철거 전문업체인 ㄱ사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시행사로 밝혔다. 하지만 ㄱ사는 다시 석면 제거 전문업체 ㄴ사와 계약을 맺어 본관 건물 2~27층의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ㄴ사 관계자는 “ㄱ사 쪽이 (ㄴ사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고 적당히 하자고 했다”며 “ㄱ사와 삼성 쪽의 묵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사업자만 해야 하며, 재하도급은 불법이다. 박형근 에버랜드 차장은 “ㄱ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도급을 준 것”이라며 “에버랜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에버랜드가 노동청의 폐기물 반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석면을 반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변창범 사무관은 “지난달 10일 폐기물 반출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15일까지 석면이 반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노동청은 8~15일 실태 점검에 나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과 노동자 건강보호 수칙 준수 여부,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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