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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디수첩’ 오역? 정부 ‘거짓말’이 더 문제

등록 2009-04-08 18:51수정 2009-04-08 23:11

서울대 우희종(51·수의면역학) 교수
서울대 우희종(51·수의면역학) 교수
광우병 전문가 우희종 교수, 검찰 수사에 ‘쓴소리’




“한-미 쇠고기협상 1년이 다 지난 지금 보라. 거짓말을 한 쪽이 누군가? 정부다.”

광우병 전문가인 서울대 우희종(51·수의면역학·사진) 교수는 8일 검찰의 <문화방송> ‘피디수첩’(2008년 4월29일치 방송)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피디수첩 보도가 옳았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피디수첩이 조작된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혼란시켰다”는 지난달 29일 한승수 총리의 발언에 대해 “협상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근거들이 1년 지난 시점에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가 대표적인 ‘정부의 거짓말’로 꼽은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통제국으로서 미국 위생 체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당할 것이다, 일본과 대만 등도 조만간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다’ 등이다.

우 교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다우너 소 도축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미국의 (광우병 통제) 체제가 안전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일본 등 주변국은 아직까지 우리보다 까다로운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당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장이 아직까지는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피디수첩의 문제 제기와 ‘촛불’의 힘은 미국과의 재협상뿐 아니라 쇠고기 위생조건의 국회 심의 의무화와 수입국의 광우병 발생 때 수입 유예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우 교수는 평가했다. 이 덕분에 올해 협상중인 캐나다의 ‘미국과 동등 조건’ 요구에 대한 방어 근거도 마련됐다고 우 교수는 밝혔다.

그의 결론은 명쾌했다. “협상의 귀책 사유는 정부 쪽에 있다.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디수첩을 괴롭히는 건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다.”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변형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인간광우병) 자막 오기 논란’에 대해 우 교수는 “vCJD는 CJD의 4종 가운데 하나다. 한국에서 별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더욱이, 엄밀한 학계에서도 용어를 문제 삼아 징계까지 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해온 그 또한 지난해 여권으로부터 ‘보고서 표절’이라는 인신공격을 받았으나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다. 1977년 서울대 수의학과에 입학한 그는 일본 도쿄대 약학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대 박사후 연구원 및 하버드 의대 연구원을 거쳐 92년 서울대 교수에 부임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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