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적용…건물 면적확대 제한도 ‘10→30%’
서울시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리모델링 규제를 크게 낮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은 지 15년이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주택 건설사업을 다양화하고, 2001년 시행된 리모델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시는 현재 20년 이상으로 제한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15년 이상으로 낮추고,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건물 크기를 연면적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층수를 높이는 것도 허용하고, 계단이나 승강기뿐 아니라 사무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축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리모델링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도 크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처를 법제화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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