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씨 전매니저 불구속 입건
탤런트 고 장자연(29)씨의 자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9일 장씨의 전 매니저 유아무개(29)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형사처벌은 나중으로 미뤘다고 밝혔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전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씨를 비방하며 언론에 문건 존재를 알린 행위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판단돼 지난달 25일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일본으로 달아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유씨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법률 검토 결과, 장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문건은 장씨의 친필로 보여 적용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장씨 유족의 고소 내용 가운데 문건 유출 부분만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이처럼 유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뒤로 미룬 것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씨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세상에 알려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발했는데, 비리의 핵심 당사자인 소속사 대표 김씨보다 유씨를 먼저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장씨에게 성상납 등을 강요한 의혹이 있는 유력 인사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이날도 신문사 대표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이승준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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