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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관위 유권해석 항의하다 민주노총 간부 연행

등록 2009-04-10 14:59수정 2009-04-10 21:22

“지지후보 결정 조합원 선거는 사전선거 운동”
울산 선관위 해석에 반발…민노총, 경찰서 앞 농성
4·29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설 진보진영의 후보를 선출하는 조합원 투표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항의하던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되자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일 저녁 북구 선관위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를 대상으로 조합원 투표를 벌여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9일 오전 9시 민주노동당 당원 50~100여명이 선관위로 몰려가 항의를 했다. 뒤이어 오후 1시30분께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들이 선관위로 찾아가 “선관위의 입장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공개 사과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북구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옳은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들은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 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서 대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불법 농성이라며 퇴거를 요청했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불응하자 오후 3시께 울산 중부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을 했다. 선관위는 경찰이 같은날 밤 9시께 경력을 출동시키려 하자 이를 만류했다가 10일 새벽 다시 경력을 요청했다. 경찰은 결국 새벽 5시10분께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김주철(44)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8명을 전격 연행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들이 무더기 연행되자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 등 200~300여명은 10일 오전 9시부터 울산 중부 경찰서 정문 앞에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울산 북구 재선거 후보자 등록 이 코 앞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과거에도 민주노총이 선출직 후보자를 뽑기 위해 수차례 벌였던 민주노총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간부들을 경찰이 무더기로 연행한 것은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막으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 중부경찰서는 “선관위가 시설보호요청을 해 와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을 뿐이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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