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11일부터는 고용, 교육, 웹 접근성 등에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공공기관·학교·기업 등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컨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점자자료, 확대독서기, 보청기, 휠체어 등을 갖춰야 하고,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해 교육 보조인력도 제공해야 한다. 이런 편의는 2011년부턴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0일 해당 기관·업체 등의 준비 상태를 살펴보니 매우 미흡했다. 우선 각 기관이나 정치인들이 만든 누리집(홈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은 ‘바닥 수준’이었다. 공공기관 등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최근 중앙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국회·교육기관 등 1100여개 누리집의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3개 항목에서 평균 90점을 넘는 곳은 3%에 그쳤다. 이 법을 직접 제정한 정치권도 평균 41.1점으로 하위권이었다. 특히 장애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점을 받아 1066위를 기록했다. 변 의원의 누리집은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오정훈 장애인인권포럼 팀장은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비용이 더 들거나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관마다 1년에 한 번씩 웹사이트 정비를 할 때 개발자에게 장애인 편의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데,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일할 때 갖춰야 할 시설도, 사업주들이 비용 부담으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노동부의 지난해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3.8%의 사업체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김소연 홍석재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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