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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100만원 미만 받아도 중징계 가능

등록 2009-04-10 21:21수정 2009-04-10 21:24

횡령·수수 처벌 강화
행정안전부는 10일 공직자 비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1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공무원이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파면하거나 해임하도록 했다. 과실로 인한 공금 횡령이나 유용도 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반드시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규칙에는 공금 횡령이나 유용 등 비리 유형별로 세분화된 징계 기준이 없었고, 징계 수위도 다소 약했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새로 마련돼, 개정 규칙에 포함됐다.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으면 직권면직되며, 일반직 공무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뒤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속이면 역시 징계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지방공무원과장은 “그동안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확하게 통일하고, 징계 수준을 좀더 엄중하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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