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며 선관위 사무실에서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민주노총 간부들이 석방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2일 울산 북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퇴거하지 않았던 김주철(44) 민주노총 본부장 등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8명을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본부장 등이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와 선관위의 과실이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 등은 4·29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김창현 민주노동당 후보와 조승수 진보신당 후보를 두고 조합원 투표를 벌여 지지후보를 결정하려다 북구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지난 9일 오후 1시30분께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 항의했다.
이어 이들은 중앙선관위에 북구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올바른 것인지를 묻고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 북구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서 밤샘 대기하다가 10일 새벽 5시10분께 선관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했다.
경찰이 민노총 간부들을 석방한 것은 10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당이 투표 실시를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없다면 노조가 지지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투표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북구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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