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3명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14일 행정안전부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에 파면된 공무원 가운데 ㄱ부처 4급 공무원은 2007년 5월부터 1년 동안 직무와 관련된 사업자로부터 모두 19번에 걸쳐 2850만원을 받아 사용했다. 또 ㅎ청 5급 공무원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직무 관련 사업자로부터 6번에 걸쳐 3200만원을 받아 썼다. ㅈ청의 6급 공무원도 2004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업체 선정에 관련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한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5500만원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품 비리를 척결한다는 정부의 단호한 방침이 정해져 있어 앞으로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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