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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자금 수십억 조성’ 효성건설 임원 2명 영장

등록 2009-04-14 22:53

전 효성건설 사장 등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14일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송아무개(64)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과 안아무개(60) 효성건설 상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 등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6년 7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건설 자금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포착됐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1년 넘게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이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효성그룹 조석래(74)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다. 이에 앞서 그의 조카이자 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36)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 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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