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18일 오후 철도공사 유전사업의 대출 외압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오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18일 유전사업 대출 외압 의혹과 관련해 황영기(53) 우리은행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 행장을 상대로 △김세호(52·구속) 전 건설교통부 차관한테서 대출 청탁을 받았는지 △철도재단에 대한 대출방식을 ‘실사 후 대출’에서 ‘실사 전 대출’로 바꾼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 전 차관과 식사하는 자리에 국정원 간부들이 동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직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허문석(71)씨와 관련해 “다음 주말까지 기다려본 뒤 허씨가 자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적색수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무리하게 유전사업을 추진해 철도공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왕영용(49)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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