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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운상가 시공사 임원 광고청탁 받았나 조사

등록 2005-05-18 19:28수정 2005-05-18 19:28

청계천 재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18일 세운상가구역 32지구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시공사인 ㅍ사의 한 임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윤재(56·구속) 부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임원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고, 광고업체 ㅅ사 대표인 서아무개씨가 이 임원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양 부시장에게 ‘ㅍ사의 광고분양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서씨의 청탁이 실제 이뤄졌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운상가구역 32지구의 용적률 제한이 최근 양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ㅍ사도 엄청난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에 비춰, 서씨의 청탁이 실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이 2002년 청계천복원 추진 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운영하던 설계용역회사 ㅇ사 대표 김아무개씨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부시장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시절 제자인 김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 2개를 만들어 양씨의 억대 괴자금을 관리해줬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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