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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적포기 신고 공무원 신상공개 논란

등록 2005-05-18 19:29수정 2005-05-18 19:29

“공복이 병역 피해서야”

“국적선택은 사적 영역”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이냐, 개인의 사생활 보호냐.’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 포기 신고인의 부모가 공무원일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찬성하는 쪽에선 “최근 몰려드는 국적 포기 신고의 대부분은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것인만큼,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에겐 마땅히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공직자도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적 포기 신고인의 부모 직업 현황을 법무부에서 제출받으면 공무원의 경우 그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직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산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은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관을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전체의 공복인 공무원이 아들의 국적 포기에 앞장섰다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만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여론도 명단 공개 주장에 훨씬 우호적이다. 홍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외국인의 부모가 공무원을 해선 안 된다. 즉각 명단을 공개하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등의 찬성글이 수백건 줄을 이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이날부터 실명공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명공개 찬성 응답이 80%를 훌쩍 넘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적 포기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라고 해도 이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명단을 공개해 인민재판하듯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도 “병역 기피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급이라면 공개할 필요가 있겠지만, 공무원을 모두 공개하자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법학과)는 “명단 공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서 해당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사회적 인격상까지 해치는 것”이라며 “사회적 ‘괘씸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사태가 흘러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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