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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통위, 큐릭스지분 불법 알고 있었다”

등록 2009-04-16 19:19수정 2009-04-16 22:10

티브로드 큐릭스지분 우회보유
내부 증언 잇달아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가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큐릭스 지분을 불법 보유해온 정황을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방통위 내부에서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16일 “티브로드의 큐릭스 우회보유설은 방통위와 업계에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퍼져 있던 소문”이라고 말했다.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밝힌 답변과 다른 증언이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티브로드가 큐릭스 지분을 불법 보유해왔음을 보여주는 군인공제회 작성 문건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을 공개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16일 “티브로드가 큐릭스 합병 전에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한도를 초과해 큐릭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위원회 직원들도 상당수가 알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방통위 안에서는 물론 업계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주무 국장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알고는 있지만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순간 ‘의혹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사 없이 합병을 밀어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담당자들은 ‘절대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업계에서 다 아는 사실을 방통위가 모를 수 있냐’는 질문에 “몰랐다. 등잔 밑이 어둡다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이런 의혹에도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티브로드와 큐릭스 간의 합병 심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공식 브리핑에서 “두 회사 합병 건은 회계사·변호사·교수 등 5명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티브로드의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자 방통위는 “당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티브로드가 합법적으로 인수한 지분 70%를 지칭한 것일 뿐 문제가 된 30%까지 포함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1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어떤 계약이 이뤄졌는지 티브로드에 자료를 요구해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본 뒤, 필요하다면 합병 승인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방통위는 불법을 눈감고 티브로드와 큐릭스 인수합병을 지난달 승인했다.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과장 성매매 사건은 티브로드의) 보은 차원 성접대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방통위는 불법 우회소유 책임을 물어 티브로드와 큐릭스의 인수합병 승인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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