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인터넷 게시물 무분별 삭제 우려
인신공격성 댓글을 방치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이를 차단하지 않은 포털사이트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털이 ‘유사 편집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며, 비방성 댓글의 경우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아무개씨가 2005년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퍼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사이트 네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네이버 1000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 700만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800만원, 야후코리아 500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포털이 언론사에서 전송받은 기사 중 일부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특정 영역에 배치했고 그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포털 역시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포털업계는 앞으로 이용자들의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커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번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일단 책임을 피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이용자 게시물을 감시하고 삭제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김재섭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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