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보증금 노리고 공사비등 부풀린 일당 적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하자보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타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건설업체 대표와 입주자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85억원의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아 83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아무개(34) ㅅ건설 대표를 구속하고, 하자보수 업자 18명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28명 등 모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들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타낸 공동주택 2054개 동 가운데 28개 동은 아예 공사도 하지 않은 채 6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업자와 입주자 대표가 2대8의 비율로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자보수 업체들은 ‘하자보수 예치금 신청 안내’ ‘하자보수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는 등의 전단지를 공동주택단지에 뿌린 뒤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 “3년이 지나면 건축주가 보증금을 다 가져간다”고 꾀었다.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흠에 따라 1·2·3·5·10년으로 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어 10년이 지나면 보증금을 건축주가 찾아갈 수 있다. 경찰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는지도 몰라 업체의 광고 전단지에 귀가 솔깃했다”며 “입주자 대표가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공사내역을 알리게 돼 있지만 실제 공사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ㅅ건설이 800만원을 주고 전문건설업 등록증과 건설기사 자격증 등을 위조했으며, 자본금 3억원도 가장납입해 회사를 만든 것으로 밝혀내고, 무자격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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