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단체 휴교 시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장아무개씨와 촛불집회 참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김아무개씨는 16일 “유죄의 예단을 지닌 신 대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장씨와 김씨는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있으면서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인 기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씨의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는데, 지난 2월 취임한 신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김씨 사건도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장씨를 대리하는 정정훈 변호사는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을 특정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 배당했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심리가 진행중인데도 선고를 재촉하는 등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법관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어 “신 대법관은 스스로 사퇴해 사법부의 권위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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