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경찰공무원 품위 크게 손상”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인터넷신문 여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경찰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 해임된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경기도 한 경찰서 소속 ㅇ아무개 경사는 2007년 경찰서를 출입하는 지역 인터넷신문 여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첩보 보고서 원본을 건네주고 서장과 직속 상관의 근무중 골프나 사생활 등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 또한, 이 경찰관은 여기자에게 문제의 첩보 보고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가족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이런 사실을 감찰을 통해 적발해 해당 경찰관을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했다. 그러나 이 경찰관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소청심사를 내 해임처분 결정을 받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은)기혼자로 여기자와 동거하며 내연관계를 맺은 것 자체만으로 법을 집행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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