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이 받은돈 아버지가 몰랐겠나” 노 전대통령 정조준
노쪽 “김현철씨·홍업·홍걸씨 사건때와 달라” 정치적 의도 경계
노쪽 “김현철씨·홍업·홍걸씨 사건때와 달라” 정치적 의도 경계
검찰 수사에 때아닌 ‘상식론’이 등장했다. 박연차 회장의 돈 500만달러와 관련해 “아들이 거액을 받아 썼는데, 이걸 상식적으로 아버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라겠느냐”는 검찰쪽 추론에 맞서 노 전 대통령 쪽은 ‘상식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반박하는 양상이다.
노 전 대통령 쪽은 검찰이 말하는 ‘상식’이 전·현 대통령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노 전 대통령 쪽의 김진국 변호사는 “검찰이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나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인) 홍업·홍걸씨 사건을 다뤘던 방식을 잘 살펴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던 이들의 아버지는 처벌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러난 대통령이라 검찰이 더 가혹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반감’이 담겨 있는 듯하다.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이전 사례와 비슷한 점이 많다. 기업인들한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현철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홍걸씨는 모두 아버지의 재임중 검찰 수사와 처벌을 받았다. 노건호씨 역시 아버지 재임 중 박연차 회장한테서 투자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은 “노건호씨는 참고인 신분”이라며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대통령인 아버지를 보고 돈을 준 것 아니겠느냐’는 검찰의 상식에 비춰보자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그들의 아들만 처벌했다는 사실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쪽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들과 달리 노건호씨의 경우 수사 시점이 아버지의 퇴임 이후인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반격카드로 들고 나올 태세다.
그러나 검찰도 탄탄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돈을 건네준 박 회장이 2007년 8월 이른바 ‘3자 회동’에서 500만달러를 흔쾌히 내놓겠다고 할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으며, “노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건넸다”는 박 회장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한 이상 노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500만달러는 투자를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포괄적 뇌물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청탁의 대가였던 이전의 사건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