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대륙 킹조지섬 안 펭귄마을 언덕 위의 턱끈펭귄들. 극지연구소 제공
특별보호구역 최종승인
세종기지서 2km 거리
생태·과학적 가치 높아
세종기지서 2km 거리
생태·과학적 가치 높아
남극 대륙에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특별보호구역이 생겼다.
환경부는 19일 “남극 대륙 북쪽 끝 사우스셔틀랜드군도의 킹조지섬에 있는 ‘펭귄마을’에 대한 한국의 특별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지난 17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제3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이번 남극 특별보호구역 설정은 나라로는 15번째, 특별보호구역으로는 71번째다.
남극 특별보호구역 설정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영토 개념과는 무관하다.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도 남극 대륙에서 영유권은 주장할 수 없는 상태다.
정식 지명이 ‘나레브스키 포인트’인 펭귄마을은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 정도 떨어져 있는 1㎢ 면적의 해안 언덕으로, 킹조지섬 안 턱끈펭귄의 최대 서식지다. 펭귄마을에는 이밖에 젠투펭귄, 윌슨바다제비, 남극도둑갈매기 등 모두 14종의 조류와 현화식물인 남극좀새풀을 비롯한 식물 88종이 분포해, 생태적·과학적 보호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우리나라는 펭귄마을의 환경 보호와 과학적 연구를 주도하는 관리 책임국으로서 다른 나라가 펭귄마을에서 진행하는 활동과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각국은 과학 연구 목적으로만 펭귄마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에게 출입을 허가할 때 한국이 수립한 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출입자에게 관리계획서 내용을 교육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펭귄마을에서 벌인 생태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남극조약 사무국에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28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최종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나정균 환경부 지구환경과장은 “펭귄마을의 남극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우리나라의 환경 모범국가 위상을 높이고, 남극 제2 기지 건설 등 향후 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한국 특별보호구역 위치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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