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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립공원 케이블카 ‘난립법’?

등록 2009-04-20 19:51

환경부, 건설규제 완화 강행 태세…환경단체 반발
환경부가 환경·시민단체 등의 거듭된 반대를 무릅쓰고 자연공원 안 케이블카 건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환경단체들이 “공원 관리를 포기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환경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안의 용도지구 개편과 공원 안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 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입법 예고할 자연공원법 관련 법령 안에는 △자연보존지구 안 케이블카 설치 거리 규정을 2㎞에서 5㎞로 완화하고(시행령 안) △공원계획에 따라 공원지역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케이블카를 추가하며(법 개정안)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하는(시행규칙 안) 등 케이블카 설치 완화 규정이 모두 포함돼 있다. 케이블카 설치 거리가 5㎞로 늘어나면, 설악산 대청봉과 지리산 노고단까지도 케이블카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입수해 검토한 환경단체들은 이 법령 안이 “자연공원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는 뒷전에 미룬 채 지역 개발과 민원 해소,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법령 개정의 핵심 목적이 공원 안에 케이블카 건설을 쉽게 해주려는 데 있다고 보고, 전국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미 지난 12일부터 ‘케이블카 없는 자연공원’을 위한 서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및 관광개발 촉진 특별법’이라 불러야 할 정도”라며 “환경부의 의도대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면 국립공원은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과 자연환경, 역사·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곳이 아니라 생태, 환경 등의 수식어가 조미료로 가미된 유흥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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