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 지역 부녀자 연쇄살해범 강호순(39)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부인과 장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자체를 즐기고 범행 이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회의 충격과 경악,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으로 미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모 집 방화 살인과 관련해 “직접증거는 없지만 피고인 이외에는 달리 방화할 사람이 없다”며 유죄 선고를 내렸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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