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종원(68)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한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주겠다며 접근해 그 대가로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5)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김옥희씨에게 준 10억3천만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올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누구든 정당의 공직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선거법 조항이 발효된 지난해 2월29일 이전에 김옥희씨가 받은 20억원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신 이 부분에 사기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