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지방세 환급 전산자료를 조작해,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화성시청 직원 박모(40·여·6급)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성시 동부출장소 세정과 등에서 지방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며 240여 차례에 걸쳐 지방세가 과오납된 것처럼 전산자료를 꾸민 뒤 환급금 12억3천여만원을 자신의 친인척과 친구 명의로 된 16개 통장에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납세자를 골라 범행해 수년동안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처럼 빼돌린 돈으로 중형승용차 2대와 고가의 골프채 등을 사고 친정집 리모델링을 해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박 씨가 동료 직원의 아이디(ID)로도 전산조작한 점을 중시해, 다른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도 확인중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박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지방세 환급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화성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