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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주지법과 5·18단체 철막 강제철거 놓고 실랑이

등록 2009-04-24 16:42

광주지법이 24일 옛 전남도청 별관의 보존을 주장하며 10달째 농성해온 5·18단체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다 격렬한 저지를 당해 30여분만에 물러났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집행관 6명을 옛 전남도청 농성장으로 보내 천막 안의 물품을 확인하고, 강제 철거 결정을 알리는 고시문을 붙이려했다.

이는 문화부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5·18 단체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 금지와 방해물 수거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농성 중이던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회원 20여명은 집행관들의 농성장 진입을 결사적으로 막고 강제 집행에 물리력으로 맞섰다. 격렬한 저항에 부닥친 집행관들은 고시문 부착을 포기하고 30여분만에 법원으로 돌아갔다.


법원 쪽은 “법원의 결정을 알리려 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포기했다”며 “5·18단체들이 항고를 했어도 집행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5·18단체가 퇴거 명령에 불복하고 농성을 계속하자 지난 22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했다. 5·18단체는 자진철거 만료기한인 지난 20일 항고했으나 21일부터 날마다 과태료 50만원씩을 물어야 한다.

앞서 5·18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는 ‘법리적 판단’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할 사안”이라며 “‘전남도청 별관 보전을 위한 국민대책위’ 구성해 도청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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