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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예인선 부당해고 판정 ‘오락가락 중노위’

등록 2009-04-24 19:10

한쪽은 ‘노동자’ 다른쪽은 ‘선원’
“항만밖 항해땐 선원” 논란…관련기관 떠넘기기도
항만에서 대형 선박을 안내하는 예인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선원일까, 노동자일까? 항만 예인선 회사에서 해고된 이들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엇갈린 판결로 곤경에 빠졌다. 중노위가 한 건은 선원으로, 다른 한 건은 노동자로 판정한 탓이다.

인천항·평택항에서 운항하는 예인선 회사 대륙상운·한창산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집회 개최 등을 이유로 항만예인선연합노조 위원장 최승진(38)씨와 조아무개(56)씨 등 5명을 해고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최씨 등 2명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에 각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두 지노위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경기지노위는 조씨를 노동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반면 인천지노위는 ‘짧은 시간이라도 항만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선원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최씨 등 2명의 신청을 각하했다. 최씨 등은 국토해양부 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이번엔 선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반려됐다.

일반적으로 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는다. 장거리 배에서 고립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호수·강이나 항만을 운항하는 배의 선원은 노동자로 간주해 노동 관련 법을 적용한다. 최씨는 “대부분 항만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노위의 다른 결정은 중노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중노위는 지난달 25일 조씨 사건을 두고 부당해고임을 재확인했으나, 그 전날 최씨 사건은 ‘최씨의 배가 인천항 밖 영흥발전소로 오가는 배를 정기적으로 예인했다’는 근거로 다시 각하했다.

중노위 심판과 관계자는 “예외적으로라도 항만 밖으로 항해한 배에는 선원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는 “인천항을 벗어난 건 1년 1234회 가운데 56회(4%)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씨는 최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선원노동위가 구제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며, 오는 27일엔 ‘중노위가 심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낼 예정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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