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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양형기준안 확정

등록 2009-04-24 19:43

양형기준안 범죄별 주요 감경·가중 요소
양형기준안 범죄별 주요 감경·가중 요소
고무줄 형량 줄인 대신
‘선처사유’도 대거 채택
뇌물, 성폭력, 횡령 등 주요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4일 2년여 동안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사법사상 처음 마련된 양형 기준은 이르면 7월 초 관보에 실리고, 이후 기소가 이뤄지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뇌물·횡령·배임죄 계량화
살인죄는 3가지 유형으로

■ 처벌 강화, 들쭉날쭉 형량 감소 전망 양형위는 우선 8개 범죄 유형의 양형 기준을 정하면서 “중대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의 적정한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뇌물죄와 횡령·배임죄의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게 한 현행법 취지를 반영해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를 정함으로써 ‘유전무죄’ 시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양형 기준은 뇌물죄에는 수수액 기준으로 △1천만원 미만(징역 4월~1년) △1천만~3천만원(1~3년) △3천만~5천만원(3~5년) △5천만~1억원(5~7년) △1억~5억원(7~10년) △5억원 이상(9~12년) 등 다섯 가지 기본 형량을 정했다. 집행유예의 주된 사유로 제시됐던 신분 상실 및 사회적 명예 실추, 이득액 몰수 등을 ‘집행유예 결정에 고려하면 안 되는 요소’로 못박아 실형 선고를 유도하고 있다.

횡령·배임죄에도 △1억원 미만(징역 4월~1년4월) △5억원 미만(1~3년) △50억원 미만(2~5년) △300억원 미만(4~7년) △300억원 이상(5~8년) 등의 기본 형량을 정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지배권 강화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때에는 최대 1~3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살인죄는 ‘보통 살인’(기본 형량 징역 8~11년), 피해자에게서 오랜 기간 피해를 당한 경우의 살인(4~5년), ‘묻지마 살인’ 등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10~13년)처럼 범행 동기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눴다.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감경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4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덧붙일 수 없게 만들었다.


양형위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정부 부처 과장으로 허가권 관련 청탁 명목과 함께 7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종전 판결에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앞으로 징역 5~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저녁을 먹은 여성을 뒤쫓아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한 차례 성폭행한 경우’에는 과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앞으로 징역 4~6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2004~2006년에 선고가 이뤄진 4만3천여건에 양형 기준을 적용하면 전반적으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 주관적 요소는 여전 그러나 양형 기준은 뇌물죄나 재산범죄에 대해 관행적으로 집행유예 사유로 제시된 점들을 형량 감경 요소에 다수 포함시켜 ‘봐주기 판결 사유의 제도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뇌물죄의 집행유예 참작 요소에는 △장기간 성실한 근무 △수사 개시 전 뇌물 반환 등이 포함됐다. 횡령·배임죄의 집행유예 참작 요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진지한 반성 등 봐주기 판결의 ‘단골 메뉴’였던 주관적 기준이 다수 들어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사회적 비판 대상이었던 선처 사유들이 대부분 양형 기준에 포함돼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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